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집위원회 내규’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내규는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규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諸간행물의 편집․심의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권한
제3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한국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문화 등 분야의 교내․외 전문연구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외 위원의 경우 편집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비상임 편집위원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장과 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3) 학자로서의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6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간사의 임명) 연구소의 학술지를 비롯한 제반 출판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편집보조의 임명) 편집간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집보조를 둘 수 있다. 편집보조는 편집간사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임무와 활동
제9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학술 단행본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4)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10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조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의
제11조(편집위원회의의 소집) 편집위원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 또는 연구소 소장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의 성립) 편집위원회의의 성립 여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교외 편집위원의 사정에 따른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의도 그 성립 여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제13조(편집위원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의의 결정사항) 편집위원회의는 학술지의 발행,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제반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5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 심의
제15조(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는 『한국학연구』 투고 및 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16조(게재여부의 심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소견에 따라 그 게재여부를 심의한다. 투고논문에 대한 논문심사 소견이 매우 상이하여 심의가 어려운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