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⑴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⑵ 위원회는 5인 이내의 대학 교원으로 구성한다.
⑶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⑷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⑴ 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⑵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⑶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⑷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⑹ 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⑺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논문 발표와 관련한 윤리적 타당성 검토
② 연구과제 및 연구논문 중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③ 한국학연구 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연구윤리강령과 연구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연구사업단장 혹은 연구책임자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⑦ 위원장이 부의 하는 기타 사항
제6조 (연구진의 교육 등) 위원회는 연구진의 연구윤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진은 적어도 연1회 이상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투고 논문의 신규성 및 제재
제7조 (논문의 신규성)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한국학연구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은 이전 간행물(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제8조 (제재)
⑴ 투고 논문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⑵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⑶ 투고자는 통고를 받은 후 10일 내에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⑷ 이의를 받은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전자 서면 포함)으로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4장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제9조 (사후심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⑴ 대상 논문이 본 학술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⑵ 대상 논문이 타인의 저작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11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⑴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이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⑵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3조 (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장 사후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4조 (사후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질의서의 우송) 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6조 (답변서의 제출) 위 ‘제15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7조 (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위원회 소집) 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8조 (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⑴ 연구소 홈페이지 및 차호(次號) 학술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⑵ 학술지 전자판 및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⑶ 해당 논문의 필자는 향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7장 이의 제기
제20조 (이의당사자)
⑴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한 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⑵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한다.
제22조 (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제보자의 보호
제23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장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제24조 (이해상충)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 부정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청 받은 경우 즉시 연구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25조 (특수관계인)
(1) 심사위원 등으로부터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등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보고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임해야 한다. (2) 이때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가리킨다. (3)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소는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통보한다.제10장 생명윤리 및 젠더혁신 정책
제26조 (생명윤리)
(1) 투고 논문이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인문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관련이 있는 연구는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행동 관찰)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가 해당된다.제 27조 (젠더혁신 정책)
(1) 투고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투고자는 논문의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사회문화적 성 (gender)을 인식해야 한다. (3) 투고 논문은 특정 젠더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적 표현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